30대 남성 A씨,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
3년 동안 수천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3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일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A(37) 씨를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제공]](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25/news-p.v1.20250425.80df220962484880a9a981843a84dcd5_P1.gif)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8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뒤 수사망을 피해 도주하던 수배범이 경륜장 근처를 배회하다 순찰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3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일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A(37) 씨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혐의로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몰던 차량이 경륜장 주변을 반복해서 돌아다니는 점을 수상하게 여겼다. 차량 조회한 결과 수배 차량인 것으로 확인하고 정차를 요구했으나 차는 멈추지 않고 도주했고 500m 가량 추격한 끝에 A를 차에서 내리게 했다.
A씨는 2022∼2024년 3년 동안 8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해 지난달 수배된 인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사건을 수사 중이던 부산경찰청으로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A씨의 공범 여부 및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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