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저축은행 대출상품 온라인 광고 점검

최저금리 등 유리한 정보 비대칭적 노출 사례 적발

‘90초 만에 뚝딱’ 표현도···과장광고 금지 지도키로

“정부 대출도 곧 닫힐 수 있어요. 대출 한도 꽉 차서 거절된다면 새해에는 새로운 대출 한도를 확인해 보세요”

대출실행 절차의 간편성 및 신속성만 지나치게 강조한 광고 사례. 대출의 실행은 본인의 신용도 등에 대한 은행 심사를 통해 결정되므로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 실행시점 등은 은행의 대출심사 결과 및 소요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한다. [금감원 제공]
대출실행 절차의 간편성 및 신속성만 지나치게 강조한 광고 사례. 대출의 실행은 본인의 신용도 등에 대한 은행 심사를 통해 결정되므로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 실행시점 등은 은행의 대출심사 결과 및 소요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한다. [금감원 제공]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최근 한 대출 비교 플랫폼의 광고 문구다. 금융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불필요한 대출 수요를 자극하거나, 최저금리만을 강조하는 금융상품 광고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주요 금융상품 광고 전반을 점검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18개 은행과 저축은행의 총 797개 대출상품 광고를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금융상품 광고 점검으로,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와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부적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점검 결과로는 ▷정보의 비대칭적 노출 ▷플랫폼상 정보 최신화 미흡 ▷과장 광고 소지 표현 ▷관련 정보 설명 부족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먼저, 은행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최저금리만을 강조하는 대출상품 광고가 다수 발견됐다. 배너·팝업 광고의 글자 수 제한 등을 이유로 일부 정보만 제공한 후, 광고와 연결된 페이지에서 상세 정보를 추가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예를 들어 현재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비상금대출 광고 또는 안내 페이지를 보면 최저금리, 최대한도 등 상품 선택에 유리한 정보만이 강조된다.

하지만 대출상품 광고에 노출된 최저금리와 실제 적용 금리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금감원은 “대출상품 선택 시 최저금리만을 강조하는 광고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은행·저축은행 대출상품 광고의 경우, 광고 매체의 공간이 협소하더라도 대출금리를 게시할 때 최저·최고금리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장 광고 소지가 있는 표현도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내 통장에 비상금이 90초면 뚝딱’과 같은 문구는 대출 실행이 매우 신속하고 간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해당 상품은 1금융권 신용대출로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증권 발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청자의 신용점수, 기존 대출 내역, 금융거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이렇다 보니 기대와 달리 대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대출 거절 사례를 공유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대출 실행의 간편성과 신속성에 대해 과장될 수 있는 단정적인 표현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실행 여부는 개인의 신용도 등에 대한 은행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며 “대출 가능 여부와 실행 시점은 은행의 심사 결과와 소요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이를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금융기관이 비교 플랫폼상 대출상품 금리 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광고에 안내 문구를 추가해 금융소비자가 금리 정보를 오인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출 관련 부대비용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협회 차원의 모범 사례를 마련해 금융회사들이 법규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번 개선 내용을 반영해 광고 심의 설명서를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