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2009년 국방부의 승인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법원이 결론내렸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 조인호)는 강동균 제주 강정마을 회장 등 강정마을 주민 438명이 “제주해군기지 설립 계획은 무효”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사전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군기지 건설을 승인한 것은 위법한 것인가였다.
재판부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서는 기본설계 승인 전까지 제출돼야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기본설계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됐으므로 해군기지 건설 승인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주민 의견수렴 절차, 도지사의 협의 절차 등에 대해 재량권 일탈이나 위법사항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