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선대회장이 남긴 차명재산을 둘러싼 삼성가(家) 2세들의 상속분쟁이 한창인 가운데, 태광그룹 2세 사이에도 비슷한 성격의 대규모 상속소송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광그룹 창업주 고(故) 이임용 회장의 둘째 딸 이재훈(56) 씨는 남동생인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을 상대로 한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씨는 이 전 회장에게 78억6000여만원과 태광산업 보통주 주식 10주, 대한화섬 10주, 흥국생명 10주, 태광관광개발 1주, 고려저축은행 1주, 서한물산 1주 등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 씨는 “검찰의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와 이후 공판 과정에서 차명주식, 무기명 채권 등 추가 상속재산이 드러났다”며 “이 전 회장은 이 재산을 실명화ㆍ현금화하면서 내게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은 1996년 선대 회장이 사망한 직후 상속 처리된 재산 외에 막대한 규모의 재산을 2003년부터 최근까지 단독 소유로 귀속시켜 내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현재로서는 상속권 침해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가능성을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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