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요금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KT가 이에 불복해 공정위와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조용호)는 KT가 “950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공동행위는 100% 시장점유율을 지닌 두 회사 간의 가격에 관한 담합이어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적지 않다”며 “이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본 공정위의 판단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과징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관련매출액에서 LM(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의 전화) 통화료, 시내전화 기본통화료, 맞춤형 정액제 상품 매출액 등을 제외해야 한다는 KT 측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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