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회생 신청을 진행 중인 가수 박효신(31)을 두고 전소속와 현소속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박효신은 지난 27일 30억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을 두고 전소속사가 ‘기만행위’라는 입장을 발표하자 현소속사인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측이 다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박효신의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측은 28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전소속사 측이 거주지 불분명, 대화 요청 거부, 개인회생 신청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담변을 착실히 전했다.

먼저 거주지 불분명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박효신의 주거지였던 방배동 빌라는 박효신이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2월15일 경매로 매각됐다”면서 “그동안 박효신은 군인 신분으로서 복무하고 있었으므로 주거불명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대 이후 바로 회생 준비를 하면서 임시로 어머니의 집에서 거처하고 소속사 사무실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효신(가수)
박효신은 지난 27일 30억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을 두고 전소속사가 ‘기만행위’라는 입장을 발표하자 현소속사인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측이 다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박효신(가수) 박효신은 지난 27일 30억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을 두고 전소속사가 ‘기만행위’라는 입장을 발표하자 현소속사인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측이 다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또 전소속사 측이 “전속계약 위반 소송을 진행한 4년 5개월 동안 활발한 활동을 벌여 왔다. 1심에서 부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의 수익과 당사로부터 부당 이익을 취한 15억여원까지 합쳐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서도 ‘재산이 없다’며 회생 신청을 한 것은 당사를 기만한 행위”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이 있었다.

젤리피쉬 측은 박효신의 회생신청에 대해 “현재 전 소속사에 대한 판결금 채무에 대해 전 소속사 채권자들이 박효신을 제 3채무자로 해서 약 100억원 상당의 채권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어 전 소속사에 대한 변제가 금지돼 있는 상태”라면서 “판결금 채권의 상당부분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박효신을 상대로 채권추심요청을 하고 있어 박효신으로서는 전 소속사에 변제도 할 수 없고 누가 채권자인지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자와 채권액을 확정해 협의 후 변제하기 위해 회생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전소속사는 그러나 “박효신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회생이 아닌 고소득에 총부채 5억 넘는 사람들이 주로 신청하는 일반회생을 신청”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젤리피쉬 측은 “개인회생은 담보채권 10억 이하, 무담보채권 5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자격이 있고 그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사람은 일반회생절차에 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이지 변제기한을 10년으로 늘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올 9월 제대한 박효신은 2006년 7월, 전 소속사와 2009년 12월을 기한으로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지만 전 소속사09년 12월을 기한으로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 그러나 2007년 전속 계약을 해지하며 소송전을 벌이게 됐다. 이에 대법원은 올해 박효신에게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sh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