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관계자 “재판부, 큰 사안에 부담 느낀듯”
계열분리 관련 박삼구-찬구 형제간 갈등 지속 전망 [헤럴드경제=신상윤ㆍ김성훈 기자]금호석유화학(011780)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시켜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금호산업, 금호타이어는 물론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금호석화는 패소에 상관없이 항소하고 계열분리도 진행할 방침이어서, 박삼구-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형제의 갈등은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조용호)는 15일 금호석화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계열분리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또 대규모기업집단지정거부취소 청구소송도 기각했다.
앞서 금호석화는 금호아시아나로부터 계열을 분리하기 위해 지난해 3월과 5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그룹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공정위에 신청했다.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금호아시아나에서 분리되면 이들 업체가 보유한 금호석화 지분을 통한 금호아시아나의 지배력이 완전히 상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계열회사로 판단, 금호석화의 신청을 거부했다. 금호석화는 이에 불복,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금호석화는 계열분리를 계속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금호석화는 지난 9월 본사를 서울 신문로 금호아시아나 본관에서 수표동 시그니처타워로 옮기며 계열분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자신 있었는데, 사안이 워낙 크다보니 재판부가 판결이 몰고 올 파장에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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