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사이트 문제점은
국내 포털사이트와 주요 오픈마켓에선 재능거래에 대해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무엇보다 재능이란 무형의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지가 성장의 변수라고 지적한다. 나아가 소비자 권리, 개인정보 보호 등도 개선할 점으로 꼽힌다.
현재 재능거래 사이트들은 판매자가 재능을 등록하기 전에 이를 심사하는 제도를 마련한 상태다. 판매자가 자신의 재능에 대해 설명하고 판매 권리를 신청하면 운영팀에서 설명이 충분한지, 과장이나 허위 내용은 없는지 판단해 승인을 내린다.
하지만 심사 강도가 그리 높지 않아 요건에 맞게 판매 신청을 하면 비교적 쉽게 재능이라고 등록할 수 있다. 실제 판매자 등록 과정을 보면 재능에 대한 설명과 구매자 안내사항, 배송정보, 사진과 동영상 정도만 올리면 심사를 거쳐 바로 판매할 수 있다.
이처럼 판매자가 해당 분야에 얼마나 높은 재능을 확보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잣대는 부족한 상황이다. PC수리를 재능으로 올린 한 판매자의 경우 ‘경력 8년’이 재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잣대인 실정이다.
한 재능거래 사이트 회원은 “판매자가 작성한 글만 보고 실제 자신의 경력이나 작품인지 100%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이에 한 포털사이트 관계자는 “재능 품질에 대한 보장이 주관적이어서 추후 분쟁의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비즈니스로 발전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매한 재능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보상받는 것도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객센터에는 서비스에 불만인 경우 환불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지만, 판매자와 동의 없이는 주문취소 등을 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한 오픈마켓 관계자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 판매자 모두 사업자 등록증을 걸고 하는 것이지만 이는 행정적으로 비용과 시간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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