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대표자 심문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웅진홀딩스는 법정관리인으로 제3자를 선임하자는 채권단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오후 4시30분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기일에는 웅진홀딩스 신광수 대표이사를 비롯해 계열사인 극동건설의 김정훈 대표이사, 대표채권자인 시중 은행 관계자 등이 출석했다.
전날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윤석금 회장은 심문에 불참했다.
1시간40분가량 걸린 심문이 끝난 뒤 신 대표는 관리인 선임과 관련해 “재판부에서 채권단이 제삼자 선임을 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서 ‘동의합니다’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웅진코웨이 매각과 관련해 “이미 그 내용은 회생신청서 자체에 담겨 있던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구체적 매각 방식이나 웅진홀딩스의 파산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사회에 누를 끼친 점을 진정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재판부는 출석한 대표자들을 상대로 관리인 선임 문제를 포함한 법정관리 개시 요건과 관련한 각자의 입장과 상황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를 매각하지 않으려고 기업회생 신청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신 대표가 매각에 온갖 노력을 했으나 웅진홀딩스의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자동으로 웅진코웨이의 매각이 일시 중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웅진홀딩스는 자금난으로 지난달 28일까지 웅진코웨이의 매각대금을 받아야 했지만 이를 인수하려는 MBK파트너스 측이 처음에는 10월2일에 잔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했다가 나중에 9월28일까지 가능하다고 다시 통보해왔다며 그때는 이미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이후였다고 설명했다.
웅진홀딩스는 또 윤 회장이 법정관리 신청 직전 웅진홀딩스 대표이사가 된 것은책임 경영을 원해서였다고 해명했다.
법원은 향후 관리인 선임 등과 관련해 관리위원회 및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내주,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심리가 열리는 법원 건물 앞에는 심문 시작 30여분 전부터 수십명의 취재진이 몰리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웅진그룹 계열 극동건설과 웅진홀딩스는 지난달 26일 만기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는 등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법원에 잇따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윤 회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웅진코웨이 조기 매각은 채권단과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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