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근길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조항을 적용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순열 판사는 건설 노동자 김모(52) 씨가 “출근길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의 한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김 씨는 2010년 11월 회사가 지정한 식당에서 아침을 먹은 뒤 현장으로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를 다쳤다.
김 씨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공사현장으로 가던 중 사고가 났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회사가 아침식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한 점,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도보로 공사현장에 출근하기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침식사 후 출근하는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현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임광호 판사는 지난 7월 양모 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이면서 “통근차량이 운행돼 그 편익을 누리는 근로자 집단과 대중교통수단 또는 자가용, 도보로 출ㆍ퇴근해야 하는 근로자 집단을 비교할 때 후자가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지만 오히려 법적 보호대상에서 밀려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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