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서울 강동구의 초대형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현재 3종주거지역으로의 종(種)상향 작업을 추진 중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최악에는 종상향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쳐서다.
둔촌주공재건축 조합은 아울러 최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이하 도계위 소위)가 권고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대해서도 사업 기간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현재 둔촌주공재건축사업은 지난 4월 서울시에 종상향 안건이 접수된 뒤, 서울시가 소형주택 확대 등을 이유로 안건을 통과키지 않는 상태다.
17일 서울시와 둔촌주공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도계위 소위는 둔촌주공재건축 조합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및 저층 주거지와 연접한 지역으로 종상향이 없다는 전제하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되, 소형주택 추가 확보 등 공공성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개발제한구역 및 저층 주거지와 연접한 지역으로 종상향이 없다는 전제하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라는 주문은 현행 2종 주거지역의 조건 하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어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도계위 소위는 동시에 한성백제의 역사ㆍ문화적 자원을 고려한 건축계획(특별건축구역 등) 수립도 검토할 것을 전달했다.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창의적인 건축을 통해 도시경관을 향상하고 건축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08년 건축법에 신설된 제도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동일한 용적률 체계 아래에서 건폐율, 일조권 등 대부분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돼 건축물의 배치와 조경, 공지 등을 창조적으로 다양화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소위 개최결과를 통보받은 조합은 정비계획안의 보완 작업에 즉시 착수했다. 조합은 3종 종상향 조건과 현행 2종 주거지역 하에서의 재건축 사업 조건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2개의 사업계획안을 소울시에 동시에 제출키로 했다. 3종 종상향 조건하의 사업계획안은 개발제한구역 및 저층 주거지와 연접한 지역에 대해 용적률과 층고를 낮추는 동시에 중대형 아파트를 줄여 소형주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이어 현행 2종 주거지역 하에서의 재건축 사업계획안은 개발제한구역 및 저층 주거지와 연접한 지역에 대해 용적률과 층고를 낮추는 동시에 중대형 아파트를 줄여 소형주택을 확대하는 내용은 같지만, 2종주거지역의 층고제한이 없어진 점을 활용해 35층 기준으로 단지를 구성하고 배치키로 했다.
조합의 이같은 조치는 도계위 소위로 하여금 3종주거지역 사업계획안과 2종주거지역 사업계획안을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최악의 경우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종상향 작업을 포기하고 2종 수정안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속내를 담고 있다. 조합은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도계위 소위가 권고한 특별건축구역 지정도 신청하지 않기도 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신청하지 않되, 창의적인 단지 구성과 디자인 다양화를 통해 건축물의 품격과 새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해 도계위 소위의 주문을 간접적으로 충족시키기로 했다. 조합의 이같은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구역지정) 수정 계획안이 시에 제출되면, 해당 안건은 향후 3차 도계위 소위를 거쳐 도계위 본회의에 재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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