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영훈 기자]사립대들이 교육용 기본재산을 좀더 쉽게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4년으로 묶여 있는 사립대 총장 임기 제한이 없어지고, 캠퍼스 내 건물 신ㆍ증축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27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교육개혁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사립대가 법정 확보기준을 초과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재산가액 상당의 금액을 교비회계로 보전해야하던 의무규정을 없앤다.단, 용도 변경한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전액 교비회계에 전출해야 한다.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교과부 장관의 허가를 받던 것을 사후 보고로 바꾼다.
2007년부터 4년으로 묶였던 사립대 총장 임기 제한도 없어진다. 현재는 사립대 총장은 중임을 허용하면서도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대학 캠퍼스 내 건축 규제도 많이 완화된다.자연경관지구와 고도지구 등에 있는 대학건물은 높이 제한이 없어지고, 건폐율 제한도 완화된다.
학교건물 신증축은 캠퍼스 전체 건물 연면적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라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없고, 캠퍼스내 공원부지에도 기숙사를 지을 수 있게 된다.
학교 외부에 만든 기숙사도 교지ㆍ교사로 인정되며, 사립대가 기숙사 등의 시설을 민자사업(BTL)방식으로 지을 때 공사비의 10%를 매입 부가가치세로 부과하던 것도 사라진다.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함께 운영하는 대학원 과정에 다니는 한국학생에 대해서는 정원외로 인정한다.
국립대는 대학원을 해당 시도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광역경제권에도 둘 수 있도록 했다.
교육역량강화사업과 WCU(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등 재정 지원사업으로 받은 돈의 예산편성ㆍ집행기준을 간소화해 대학 자율권을 확대한다.산학협력단이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쓰거나 기업체 위탁교육을 할 때 부과하던 부가가치세도 없앤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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