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ㆍ김현경 기자]미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금명간 애플과 삼성전자간 스마트폰 특허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판결 결과에 따라 양사 중 한 곳이 일본에서도 판매금지 조치를 당할 수 있어서 일본은 물론 전세계 재계와 IT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이하 한국시간)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오는 31일 애플이 삼성전자 일본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간판결을 할 예정이다.

중간판결은 종국(終局)판결을 하기 전 소송의 주요 쟁점에 대한 재판부의 견해를 미리 보여주는 절차다. 31일에는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만 제시하고 손해배상액 결정은 종국판결로 미룰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지난해 8월 23일 “삼성전자의 ‘갤럭시 S’ ‘갤럭시 S2’ ‘갤럭시탭 7’이 ‘아이폰’ ‘아이패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교도통신은 “(판결이) 일본 내 휴대전화 제조업체나 통신업자의 전략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앞서 지난 25일 삼성전자 애플의 특허소송을 담당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배심원단 9명은 평의를 종결하고 “삼성이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이 애플에 10억5185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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