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서울 광진구 부녀자 강간 살인, 수원 흉기 난동ㆍ살인 사건 등 성폭력 전과자의 재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의 실거주지와 직업 등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경찰청은 27일부터 내달 14일까지 3주간을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특별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등록대상 성범죄자 4500여명의 신상 정보 변경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법원 판결에 따라 ‘성범죄자알림e(www.sexoffender.go.kr)’ 시스템에서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이들은 주소와 실거주지, 직업, 직업소재지, 차량번호 등 정보를 당국에 등록하고 변경 시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은 점검 결과 신상정보가 변경됐는데도 이를 당국에 자신신고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또 점검 과정에서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우범자에 대한 즉시 추적 시스템을 구축해, 등록된 실거주지에 살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바로 통보하고 지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찰서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려주기로 했다.

경찰은 또 성범죄 전과자가 유치원이나 학원, 청소년 관련시설, 의료기관, 아파트 경비 등 취업제한시설에 근무 중인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해임 조치를 하고 시설주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성범죄 전과자에 의한 강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졌다”면서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추가 범죄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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