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9조 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62)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형근)는 17일 박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징역 14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김양(59) 부회장 김민영 부산저축은행장(66)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예금자들의 돈을 잘못 운용하는 바람에 회사를 파산에 이르게 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 회장은 항소심에서도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박 회장이 불법대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부산저축은행그룹 지분을 22%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최종 승인 없이 대출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횡령 등 다른 범행도 보고받았기 때문에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에 관한 주되니 책임이 박 회장에게 있다고 보아 엄벌하고, 김 부회장의 형은 다소 감경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발표하며 6조315억원의 불법대출, 3조353억원대의 분식회계, 위법배당 112억원 등 총 9조원에 달하는 금융비리를 적발했다.
당시 검찰은 박 회장 등 42명을 구속기소하고 34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총 76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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