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범 후 4개월간 조정신청 중 약 절반이 의사 측 거부로 각하됐고 실제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례는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9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이 기관 출범(4월 8일) 이후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이 140건 접수됐으나 이 중 42%(59건)이 의료기관의 조정절차 거부로 각하됐다.

<박도제 기자> /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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