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자신의 팬을 꾀어 성폭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인터넷방송 진행자(BJ) A(19)군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유해용)는 자신의 팬을 꼬드겨 성폭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인터넷방송 진행자(BJ) Y(19)군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명세와 팬의 호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팬 서비스 차원이라고 구차한 변명을 하는 등 진정한 뉘우침이 없다”며 “하지만 초범인데다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군은 지난 1월8일 저녁 7시께 서울 영등포구 자신의 원룸으로 A(18)양을 유인해 안마를 해주겠다며 몸을 더듬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이 진행하던 방송은 평소 10~!20대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 무려 100여명이 시청할 만큼 높은 인기 였으며 A군은 이를 이용해 2011년부터 자신의 팬에게 영화를 보자거나 방송 장소를 구경시켜주겠다며 초대한 뒤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의 이 같은 범행 사실은 한 피해자가 인터넷방송 중 채팅 창에 피해사실을 폭로하며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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