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 안양대학교가 학교 연수원 부지를 공시지가보다 8배나 비싼 값으로 사들이고 교수 임용 시 기준 미달 교원을 특별채용한 사실이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안양대학교를 종합감사한 결과 부지 고가 매입, 기준 미달 교수 특별채용 등의 업무부당 사례가 드러나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안양대는 설립자의 아들인 김모 총장이 2010년 10월 구체적인 활용 및 재원조달 계획 없이 연수원 부지 명목으로 태백시 소재 토지 2만7천여㎡를 공시지가의 8배인 54억원에 교비로 매입한 후 방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교과부는 총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해당 토지를 매입가 이상으로 처분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안양대는 2009년부터 지난 4월까지 경력 및 연구업적 기준 미달자 19명도 교수로 특별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하반기 음악학부 교수 공채에서는 기초심사 17위로 탈락한 사람을 특채했으며 어문 계열 탈락자 1명도 임용했다. 또 안양대는 교수 2명을 특채하기 위해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스카우트 비용 9억원을 지급했으며, 적립금 44억여원을 고위험 금융상품에 투자해 1690만원의 손실을 보고도 투자일임회사에는 성과수수료 3억여원을 줬다. 2009년 전기 졸업자 사정에서 외국어 기준 미달자 구제를 위한 추가시험 및 미달자 158명에 대한 졸업자 처리, 2009∼2011학년도 출석 미달자 5명에게 성적 부여 등 학사 관리 부실도 확인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대학운영과 관련된 불법비리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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