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삼성전자가 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에 불복해 미 법원에 즉각 항소했다.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결정 직후 항고를 신청한 데 이어 이번 갤럭시넥서스 판결에 대해서도 즉시 반격에 나서면서 삼성전자가 방어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외신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난 바로 다음날 미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판매금지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판매금지를 하지 않으면 시장점유율이 심각해진다는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판금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애플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법원의 판단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또 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음성인식 ‘시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시리는 604특허 대부분에 적용되는 기술이라기 보다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하나의 특허일 뿐”이라며 “항소법원은 최대한 604특허의 범위를 좁게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리는 통합검색 기능의 일부로 스마트폰에 저장된 데이터를 음성인식을 통해 사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기능이다. 특허전문가들은 이번 법원이의 판금 결정에 통합검색 침해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처럼 캘리포니아 세너제이법원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항소 근거로 들었다. 앞서 갤럭시탭10.1 항소심에서도 원심을 뒤집고 판매금지 결정을 내리자 삼성전자는 같은 법원을 상대로 항고를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호주 법원에서의 선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1심에서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결정을 받았지만 곧바로 항소하며 결국 2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 고유성과 완전성의 허점을 찾는다면 삼성전자도 승산이 있다는 것이 특허전문가들의 해석이다.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방업 입장에만 서는 것도 아니다. 지난달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으로부터 통신기술 특허침해 부분 승소 결정을 받으면서 삼성전자는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손해배상 금액은 양사의 합의를 통해 결정되지만 이를 갖고 애플을 압박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셈이다.

실제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도 삼성전자측은 헤이그 판결을 근거로 애플이 국내 판매로 거둔 수익에 준하는 수준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내 한 특허 전문가는 “손배 부담을 느끼는 애플로선 앞으로도 줄곧 삼성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공격이 아닌 방어용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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