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지난해 말 대구에서 발생한 중학생 자살사건의 가해 학생 2명에게 대법원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는 28일 급우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위협하는 등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 상습 상해ㆍ공갈ㆍ강요)로 구속기소된 서모(14) 군과 우모(14) 군의 상고심에서 각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6개월, 장기 2년6개월에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서군 등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범행이 자살이라는 참혹한 결과로 이어진 만큼 죄값을 받아야 한다”는 원심의 판결 이유를 그대로 수용했다.
서 군은 2011년 3월께부터 대구 모 중학교 2학년 같은 반의 피해자 권모(당시 13세) 군에게 자신의 온라인게임 캐릭터를 대신 육성하도록 강요하고, 한달 뒤인 4월께부터는 권 군이 이런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게임을 열심히 안 하면 때려준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권 군을 괴롭혔다.
또 다른 가해자 우 군은 서 군과 함께 같은 해 10월께부터 권 군의 집과 학교 교실에서 바닥에 과자를 던지고 권 군에게 주워 먹게 하거나, 커터칼ㆍ숟가락 등으로 권 군의 허벅지, 눈밑 등을 찌르는 등 상습적인 구타와 위협을 가했다.
권 군은 이 같은 괴롭힘을 못 견디고 같은 해 12월2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권 군이 남긴 유서에서 가해 학생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들을 구속했다.
소년부 재판이 아닌 성인 형사재판을 받은 가해 학생들은 이번 판결에 따라 교육 중심의 소년원이 아닌 소년교도소에 수감된다. 소년범은 법정 형량이 2년 이상이면 장기와 단기 징역형이 함께 선고되며, 모범수인 경우 단기 형을 채우고나면 장기 형을 채우기 전에 석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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