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의사의 만삭 아내가 의문사 한 것과 관련 남편에 의한 우발적 살인이냐, 낙상에 의한 사고사냐 하는 논란이 파기환송심까지 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는 28일 만삭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의사 백모(32)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백 씨는 지난 해 1월 서울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 박모(당시 29세) 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전문의 자격시험을 잘 보지 못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장시간 컴퓨터 게임을 한 뒤 박 씨와 싸운 것으로 조사됐다.
백 씨는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1, 2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부인의 사망 원인에 대해 “‘액사(손에 의한 목눌림 질식사)’가 아니라 욕실에서 미끄러져 기도가 막혀 질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법정에 외국인 법의학자를 증인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몸에 난 상처, 추정되는 사망 시각, 피고인의 당일 행적 등 각종 증거와 정황을 고려하면 백씨가 사건 당일 오전 집을 떠나기 전에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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