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미숙이 법정소송에 휘말렸다. 이미숙의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이미숙을 상대로 3억원대 소송을 제기한 것.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이하 더컨텐츠)는 15일 서울고등법원에 전속계약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취지변경신청서를 접수했다. 항소장에 따르면 이미숙은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장자연 전 매니저 유장호의 호야스포테이먼트로 이적, 이에 이미숙은 위약금 2억원과 함께 잔여기간동안 발생한 수익 20%를 지급해야한다.

더컨텐츠 측은 또한 항소장을 통해 “이미숙이 이혼 전 17세 연하 남성을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가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간통피소는 물론 대외적 이미지 술추로 연예활동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연하남은 그 내용으로 이미숙을 협박하기까지 했다. 이에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비용 청구 내용을 설명했다.

이미숙, 영화배우 이미숙, 전 소속사와 3억 법정소송
이미숙, 영화배우 이미숙, 전 소속사와 3억 법정소송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이미숙을 상대로낸 전속계약 파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약벌금 1억원을 인정했다. 이에 더컨텐츠 측은 “이미숙의 전속계약위반 사실과 위약벌금이 2억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50% 감액한 법원의 판단은 잘못됐다”며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3억원을 청구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더컨텐츠의 전 대표 김모(43)씨는 최근 송선미(38)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송선미와 장자연의 전 매니저인 호야스포테인먼트 유장호(33) 대표를 상대로 각각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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