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상속주식 반환소송
대한통운이어 갈등 표면화 삼성과 CJ의 앙금이 상속 재산 분쟁으로까지 확산됐다.
국내 최대 물류업체인 대한통운 인수를 두고 삼성과 CJ가 정면 충돌한 데 이어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부친인 이맹희(81) 씨가 동생인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상속분에 맞게 주식을 넘겨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맹희 씨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이다. 대형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불거진 앙금의 불씨가 상속 재산 분쟁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맹희 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이유로 이 회장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및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또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도 삼성생명보험 주식 100주와 1억원을 청구했다.
이맹희 씨는 “삼성생명과 삼성생명 주식은 아버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됐어야 했다”며 “아버지가 타계한 이후 이건희 회장이 명의신탁 사실을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으므로 내 상속분만큼 주식과 배당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삼성전자 차명주식은 일부 실명전환 사실만 확인되고 실체가 불분명해 우선 일부 청구로 보통주 10주, 우선주 10주만 인도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삼성과 CJ 간 불화는 대한통운 인수 과정에서 사실상 표면화했다. CJ가 대한통운 인수를 위해 삼성 계열사인 삼성증권과 자문계약을 맺은 터에 삼성의 또다른 계열사인 삼성SDS가 포스코와 손잡고 입찰에 참여하면서 충돌했다.
박영훈 기자/par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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