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중이던 박연차(67) 전 태광실업 회장이 1개월간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석방됐다.
앞서 박 전 회장은 지난 해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와 조세포탈로 징역 2년6월과 291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서울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2일 “박씨가 지난 5일 어깨와 심장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후 확인을 거쳐 삼성서울병원과 집으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 기간은 1월6일부터 2월5일까지 한 달간이다.
2008년 12월 구속된 박 전 회장은 2009년 11월에도 지병을 이유로 보석이 허가됐다가 1년7개월 만인 작년 6월 재수감됐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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