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에게 원심보다 형량을 낮추면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추가하는 것이 피고인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은 상습 성범죄(특수강도강간 등)로 1심에서 징역 9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 형을 선고 받은 김모(40) 씨가 2심에서 징역 형기가 1년 줄고 대신 정보공개 5년 형이 추가되자 부당하다며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됐는지는 형식적인 형의 경중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불리한지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후 검찰의 항소 없이 단독 항소했던 김씨는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게 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조용직 기자/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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