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는 청소년 성매수범의 경우 초범이라도 인터넷에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그 동안 재범이상만 인터넷을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또 미성년자도 이들 성매수범의 신상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은 성인만 가능했다.
23일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2012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내용들은 내년 3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당초에는 두 번 이상 청소년을 성 매수해 성관계를 맺은 사람의 경우에만 인터넷에 신상을 공개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초범이라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 이에 따라 청소년 성매수를 한번이라도 한사람은 1㎞ 범위 내에 사진, 인적 사항, 직업, 상세주소 등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강간, 강제 추행의 경우에는 예전과 같이 한 번의 범죄에도 바로 인터넷에 공개된다.
또 미성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성인만 볼 수 있었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미성년자도 실명인증만 거치면 볼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그동안 지역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만 기록을 볼수 있었던 것을 바꿔, 주소지를 두지 않은 지역내에 위치한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장도 받아 볼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학교, 보육시설 등 청소년 범죄 신고의무자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1.5배로 가중처벌까지 받는 내용도 여성가족부 업무추진 계획에 포함돼 있다.
성범죄 피해 청소년 조사시 영상 녹화가 의무화돼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재차 소환되는 일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병국기자 @iamontherun>cook@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