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풍자 토크쇼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로 활동 중인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게 22일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정 전 의원은 형 집행 절차에 따라 수일 내 구속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정 전의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법정구속 명을 내림에 따라 정 전 의원의 ‘나꼼수’하차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 전의원은 이날 대법원 법정에 출석해 상고심 선고를 지켜본 뒤 “BBK사건이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됐다는 것은 모든 이가 알고 있다. BBK 수사는 계속 잘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실형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오늘은 사법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정 전의원에 대한 구속 수감은 대검찰청이 대법원에서 상고심 판결을 통보받아 주소지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해 형 집행에 들어가게 되지만, 당사자와 협의해 수감 일정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확정된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의 경우 형이 확정된지 4일이 지나 검찰에 출석해 수감된 바 있다.
2심도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조용직 기자/yjc@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