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접촉이 많은 농구를 하다 부상을 당한 경우 심각한 반칙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농구 경기 중 충돌로 이가 부러진 한모(38)씨와 정모(35)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농구는 신체 접촉과 충격이 많은 경기이고 당시 경기규칙을 위반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춰 함께 농구를 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한씨는 2009년 8월 정씨 등 친구 4명과 함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야외 농구장에서 경기하던 중 리바운드를 잡으러 점프한 정씨의 어깨 부위에 부딪쳐 앞니 두 개를 포함한 치아 4개가 탈구됐다.
이로 인해 한씨는 부러진 이를 뽑고 브리지 시술을 받았고 정씨는 자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으니 보험계약을 체결한 메리츠화재에 배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메리츠화재는 ‘정씨가 경기규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농구경기 중 통상 허용되는 범위 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배상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수비하던 한씨를 잘 살펴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며”며 보험금을 일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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