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에 속한 케이블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홀딩스가 계열사의 골프장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3개 홈쇼핑사에 골프장 사전투자를강요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티브로드홀딩스가 지난 2007년 8월부터 2008년 11월까지GS홈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3사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 계열사인 동림관광개발㈜가 건설예정인 골프장에 각각 22억원씩 강제로 투자토록 했다고 밝혔다.
당시 약정조건은 투자기간 연 5.22%의 수익금과 함께 사전투자금을 상환하거나 미분양될 경우 골프회원권을 우선 취득한 것이었으나 미분양 후 홈쇼핑사들은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티브로드와의 거래관계를 고려, 회원권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채널편성권을 가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콘텐츠공급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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