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 미국 상원은 10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광물거래를 제한하는 등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초강경 대북제재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에드 로이스(공화ㆍ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제재법안(H.R. 757)에 코리 가드너(공화ㆍ콜로라도) 상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과 로버트 메넨데즈(민주ㆍ뉴저지) 의원의 법안을 합친 것이다.
역대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법안은 대북 금융ㆍ경제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의 획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단체에는 외국 정부 자체는 포함되지 않지만, 외국 정부의 하부기관이나 국영기업 등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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