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 미국 상원은 10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광물거래를 제한하는 등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초강경 대북제재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에드 로이스(공화ㆍ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제재법안(H.R. 757)에 코리 가드너(공화ㆍ콜로라도) 상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과 로버트 메넨데즈(민주ㆍ뉴저지) 의원의 법안을 합친 것이다.

역대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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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대북 금융ㆍ경제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의 획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단체에는 외국 정부 자체는 포함되지 않지만, 외국 정부의 하부기관이나 국영기업 등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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