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최근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교통사고 및 사고로 인한 사망, 부상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에리사 의원(새누리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10년에는 총 1만1439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011년 1만2357건, 2012년 1만32252건, 2013년 1만3852건, 2014년 1만7471건으로 매년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작년엔 전년대비 3619건이나 증가해 사고발생 증가 폭이 예년에 비해 컸다.

[사진=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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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해 매년 30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부상자도 2010년 1만1646명에서 2014년 1만8115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자전가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이유는 1차적으론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인구나 자전거 동호인이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에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차’에 포함돼 신호나 법규를 위반했을 때 단속의 대상이 되고 범칙금도 부과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적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자전거와 행인의 충돌 사고가 느는 등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자전거와 보행 겸용 도로에서 자전거 운행 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안을 자치단체들에 도입하도록 권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자건거의 속도를 제한할 만한 근거가 없는데다 자전거 속도를 잴 만한 속도계가 대부분의 자전거에는 장착돼 있지 않아 방안 도입까지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리사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법류 위반시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경찰을 비롯한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 안전주행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이며, 자전거 주행 시 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엄격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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