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배5 조합, 시공사 3곳에 525억 지급하라” 화해권고결정
과거 시공 계약 해지에 소송전
조합·시공단, 수용 여부 검토 중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5구역(디에이치방배) 재건축 조합이 시공계약을 취소한 GS건설·포스코이앤씨·롯데건설(사업단)에 총 525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이 나왔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3개 건설사가 방배5구역 조합을 대상으로 제기한 2077억원 규모 시공자지위확인소송과 관련해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조합이 GS건설에 199억5000만원, 롯데건설에 157억5000만원, 포스코이앤씨에 168억원을 각각 지급하며, 조합이 지급을 지체하면 건설사들에 미지급 금액 및 내년 1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건설사들도 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 총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권고했다.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가 결정문을 받고 2주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의 효력을 갖는다. 조합은 조만간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 거쳐 권고안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단 측 관계자는 “아직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이 소송은 사업단이 시공권을 잃으며 시작됐다. 조합은 지난 2014년 6월 개최한 총회에서 해당 사업단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각사 지분율은 GS건설 38%, 포스코이앤씨 32%, 롯데건설 30%였다.
방배5구역 사업은 당시 총 공사비가 약 1조2000억원에 달한 대규모 사업인 만큼,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으로 재건축을 책임지는 지분제로 추진됐다. 그러나 양측은 사업계획과 대출 등에 갈등을 빚다가 지난 2017년 파국을 맞았다.
이에 조합은 총회를 열어 시공자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했다. 그러자 사업단은 곧바로 소송에 나서, 공사가 이행됐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익 2077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2019년 8월 1심에선 건설사들 일부 승소, 조합이 사업단에 410억원을 지급하란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2심에선 일반분양 후 발생하는 초과수익에 대해 시공사와 나눌 이유가 없다고 보고, 조합이 낼 배상금이 50억원으로 줄었다.
사업단은 이에 반발하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고, 조합도 사업단을 상대로 32억원 규모의 반소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해 대법원은 계약 해제의 귀책 사유가 조합에 있다고 보고, 2심에서 판단한 손해 배상액(50억원)도 근거가 없다고 보고, 조합이 시공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한편 방배5구역 사업은 지난 2022년 6월 착공해 아파트 29개동, 3065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 이름은 ‘디에이치 방배’로 지난 8월 분양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