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서울시 답변 기다리는 중” 발언에

서울시 “정부가 신속히 도정법 개정해야”

홍지선(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부동산 전시회 ‘집코노미 박람회 2026’ 행사 전 환담장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홍지선(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부동산 전시회 ‘집코노미 박람회 2026’ 행사 전 환담장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법적 상한을 1.2배로 높이는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을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용적률 상향을 이미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만큼 정부가 신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용산공원 본체 부지의 주택 공급 활용에 대해서는 ‘불가’ 원칙을 재확인했다.

30일 서울시는 홍 장관의 관련 발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고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상향은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국토부 실무협의체에 먼저 건의해 온 사안”이라며 “정부가 시의 추가 답변을 기다리기보다 신속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홍 장관은 이날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과 관련해)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제쳐두고 도정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자”고 언급했다. 이어 “서울시가 저희 요구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면 연내 추가 택지 발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자체의 건의 사항을 ‘서울시의 협조’로 표현하거나 정부의 추가 택지 발표와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용적률 상향 건은 다른 사안과 결부하지 말고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주택 공급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서울시는 “120년 만에 시민에게 돌아오는 용산공원 본체 부지는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온전히 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신 서울시는 용산공원 주변 산재 부지 활용에 협조하고,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부지에 최대 1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을 이미 정부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과 대안 부지 활용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이미 제안한 만큼 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차례”라며 “신속한 법 개정과 대안 부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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