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횡령에 가담한 혐의(특경법상 횡령ㆍ배임 등)로 기소된 조경민(55) 그룹 전략담당 사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서미갤러리 홍송원(60)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담 회장은 해외 유명작가 고가미술품 10점을 계열사 법인자금으로 매입해 성북동 자택에 설치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140억원을 빼돌리고 법인자금으로 고급승용차 리스, 사택 신축 및 관리 등에 지급하게 해 모두 285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담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을 감안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담 회장을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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