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8일부터 시작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와 관련해 이를 사칭한 피싱 문자와 악성 어플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무작위로 배포되고 있으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가 수신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삭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센터(118)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개인용컴퓨터(PC)를 통해 인터넷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통한 신청은 불가능하다.

사기성 피싱 문자는 “(주)넥○ / http://www.***.*** 이월청구금액 448,000원”와 같이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문자로서 교육비 신청 중앙상담센터 전화번호(1544-9654)를 사칭해 무분별하게 전송되고 있다. 악성 어플의 경우 “[복지로]2013년 초중고 교육비지원신청 원클릭어플로 쉽게하세요? taour.es/gvS”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되며, 수신받은 문자메시지를 클릭하면, 어플이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설치된다. 이용자가 어플을 실행할 경우 “이용자 폭증...” 화면이 나타나고 확인 버튼을 누를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소액결제(최대 30만원)가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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