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미신고 집회일지라도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산 명령에 불응한 데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기소된 김소연 전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1심은 김 씨에 대해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고 경찰의 해산명령 불응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미신고 집회 개최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고 해산명령 불응에 대해서는 무죄로 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가 갖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등으로 볼 때 행정관청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해서 개회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로 단정할 수 없다”며 “해당 집회로 인해 타 법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해산명령이 허용되며, 이에 불응한 데 대해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4월 서울 노량진동 동작경찰서 앞에서 ‘기륭전자 편들기, 노동자는 편파수사, 성추행하는 동작경찰서 규탄 기자회견’이라는 플래카드를 펼친 채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경찰 측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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