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법원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당초 검찰이 약식기소와 구형 당시 양형했던 벌금 400만원의 2배가 넘는 것으로, 해당 법률에 따른 벌금형 중 가장 무거운 형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11일 “대형유통업계 등 그 분야 경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겠다”며 정 회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는 정당한 이유없이 국회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 판사는 “국민적 관심사안인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정 회장은 대기업의 오너인 공인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엄격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정 회장이 국민공동체 일원으로 최소한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 판사는 다만 다른 회사 관계자를 국회에 출석시킨 점, 현대백화점은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점, 국회가 정 회장 측과 어떠한 소통도 없이 출석 일정을 정한 점, 정 회장이 한창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 오너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은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작년 10~11월 정 회장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대며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해 벌금 400만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정식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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