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법원이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위기를 맞은 롯데관광개발(대표이사 김기병)에 대해 법정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부장 이종석)는 8일 롯데관광개발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려 회생절차 진행 기간 김 대표이사가 관리인의 역할을 하게 됐다.

재판부는 다만 채권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 협의회 추천인사가 구조조정담당임원으로 위촉되게 하는 등, 협의회가 회생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감독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향후 롯데관광개발이 요청하는 경우 일상적 경영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포괄허가조치를 통해 조기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개시결정일 직후 회사 홈페이지에 회생절차 안내코너를 마련하여 채권자들에게 필요한 절차진행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협력업체ㆍ대리점 등 일반 상거래채권자들의 이해 제고를 위하여 롯데관광개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이며, 1차 관계인집회는 오는 6월 28일에 열린다.

관광업 및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롯데관광개발은 2008년 이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지만, 사업이 좌초되자 추가적인 자금조달이나 기존 채무의 만기연장이 어려워지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돼 지난달 18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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