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안영규 부장검사)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3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최씨 대신 사장 행세를 한 업소 종업원 전모(20)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다른 종업원 김모(37)씨를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1년 2월부터 2년여간 서울 중랑구에서 여성 종업원 6명을 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인 전씨와 김씨를 사장으로 내세워 처벌을피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적발되면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최씨의 말을 믿고 업주 행세를 하다작년 두 차례 단속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최씨는 벌금을 내주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2월 세 번째 단속에 적발됐을 때는 전씨를 사장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20세에 불과한 전씨가 업주라고 주장하고 이전 단속에서는 김씨가 업주로 처벌된점 등을 수상히 여긴 검찰은 김씨를 불러 추궁했다. 최씨가 벌금을 내주지 않아 불만이 쌓였던 김씨는 결국 최씨가 실제 업주라고 실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