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고 변두섭 예당엔터테인먼트 회장의 친동생이 변 회장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주식을 팔았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변 회장 사망 이후 예당 주가가 폭락하면서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더 키웠던 것으로 보인다.

7일 검찰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고 변 회장의 친동생 변모 씨가 차명으로 보유한 예당 주식을 몰래 팔아 손해를 면하려 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체포됐다.

변 씨는 형인 변 회장이 지난 6월3일 숨진 사실을 알고도 갑작스러운 형의 사망으로 인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발표 시점을 4일로 일부러 늦춘 뒤 차명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 회장의 사망 당일 1350원이었던 예당의 주가는 6월12일 매매거래가 정지될 때까지 639원으로 급락하며 반토막이 났다. 그 피해는 개인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지게 된 셈이다.

앞서 예당은 6월 12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테라리소스의 주식 3903만7029주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변 회장이 공시를 하지 않고 보유 주식 대부분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했던 사실이 공시를 통해 뒤늦게 밝혀졌다.

이후 한 대부업자가 변 회장으로부터 주식담보대출로 확보한 예당 주식 565만주와 테라리소스 주식1732만8571주를 장내 매도했다하면서 두 기업의 주가는 급락세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최근 예당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갖고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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