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적발된 354건 중 고발은 ‘0건’…전체 적발건수 중 1.5%만 고발

어기구 “정부 인증 신뢰 훼손…솜방망이 조치에 그쳐선 안 돼”

친환경표지[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친환경표지[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친환경 제품에 부여하는 환경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2021년 이후 5000건을 넘었다. 올해 8월까지 적발된 354건 중에는 고발이 한 건도 없는 등 전체 적발건수 중 1.5%만 고발돼 솜방망이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환경표지 무단사용 적발은 총 5588건이었다.

하지만 적발 이후 조치는 대부분 시정권고에 머물렀다. 전체 5588건 가운데 5505건(98.5%)이 시정권고였고, 고발은 83건(1.5%)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적발 498건 가운데 39건이 고발돼 고발 비율이 7.8%였지만, 2022년 2.9%, 2023년과 2024년 각각 0.2%, 2025년 0.3%에 그쳤다. 올해는 8월까지 환경표지 무단사용 354건이 적발됐지만 고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

환경표지는 소비자가 제품의 원료나 생산과정, 환경성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인증을 믿고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이다.

무단사용 적발 이후 조치가 사실상 시정권고에 집중되면서 환경표지 제도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공공기관 의무구매를 비롯해 제품 홍보와 유통·판매처 개척,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고 있어 정식 인증을 받은 업체와 인증 없이 환경표지를 사용한 업체가 시장에서 구별될 수 있도록 무단사용에 대한 관리와 사후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어기구 의원은 “환경표지는 소비자가 정부를 믿고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이자, 비용과 시간을 들여 인증받은 기업의 경쟁력”이라며 “소비자는 속고 규칙을 지킨 기업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위반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