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영훈국제중학교 입학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하주(80) 영훈학원 이사장이 4년 6월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은 배임수재로 기소된 김 이사장에 대해 4년 6월형을 선고 했다. 영훈중 행정실장 A(53)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학부모 B (43)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하주는 학원 이사장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힉부모들로부터 입학대가를 교부받거나, 특정학교 출신 또는 부와 권세가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의 성적을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학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교비를 전용했다”며, “이는 단지 소수의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기를 원하는 많은 학생들과 부모들을 선의의 피해자로 만들고 자율과 평등이 공존해야 할 교육질서를 어지럽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영훈학원 이사장을 역임하며 교육업에 종사하여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자녀의 추가입학을 대가로 5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 등 특정 계층의 자녀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성적조작을 지시한 혐의와, 2007년부터 5년간 교비 등 17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역시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2일 김 이사장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한바 있다. 또 김 이사장의 지시로 성적조장에 관여한 영훈중 교사 등 3명은 징역 1년 6월, 돈을 건낸 학부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