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고 남은 전형료 잔액은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응시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또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이 실습교육 의무 위반 시 해당 학과 100% 모집정지, 2차 위반 시 해당 학과가 폐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 설립ㆍ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착오로 과납된 전형료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이 납부한 전형료는 반환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는 대학의 귀책사유, 천재지변, 질병 또는 사고 등에 의한 의료기관 입원, 본인의 사망 등이 해당된다.
또 단계별로 진행하는 전형에서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응시자에게도 이후 단계에 드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아울러 사용하고 남은 전형료 잔액은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응시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이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대학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도 기존의 ‘통계자료’에서 ‘일반자료’로까지 확대된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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