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자의 인적사항과 사실 관계 조사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키로 했다. 이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득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기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하이일드펀드와 벤처캐피탈, 자산운용회사의 코넥스 투자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금융위 27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고발,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조사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사실 관계에 관한 조사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부자 거래나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나가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으며 국회 통과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 들어 금융위가 지난달까지 불공정거래를 적발한 사건은 111건으로 이 가운데 고발 및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은 97건에 달한다.

또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벤처캐피탈이 최근 2년 내 코넥스에 상장한 기업에 투자 시 양도차익 등에 관한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벤처캐피탈 투자자금의 20% 내에서 상장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을 코넥스에 대해서는 배제키로 했다.

이 밖에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하이일드 펀드의 코넥스 주식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대형 자산운용회사를 중심으로 내년 1분기 중 코넥스 주식에 투자하는 중소형주 공모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코넥스 상장 1년이 경과한 기업은 지정자문인과 협의해 ‘패스트 트랙(신속 이전 상장제도)’를 활용, 코스닥으로의 조기 이전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2014년 사업연도부터 회계법인 등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를 ‘연대책임제도’에서 ‘비례책임제도’로 변경키로 했다.

현재는 분식회계 및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 등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은 회사의 임원 등과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앞으로는 귀책비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만을 지게 된다. 고의가 있는 경우나 피해자의 소득인정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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