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으로 장애인들을 데려가 수시로 폭행을 일삼은 장애인 시설 원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폭력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시설을 운영 중인 A 사회복지법인시설 대표이사 B(57) 씨와 이 법인 산하 공판장 사무국장 C( 31)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 B 씨 등은 지난 2012년 지적장애인 1급인 D(13) 양이 소변과 대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지난 2012년 부터 올해 9월까지 시설 장애인들을 CCTV 가 없는 곳으로 데려가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또 지난 9월 지적장애인 E(53) 씨를 시설 밖에 반팔, 반바지 차림으로 2~3시간 동안 벌을 세웠고 중간에 쉬지 않고 약 9시간 동안 서있게 하기도 했다. B 씨는 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장애인들에게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지난 9월 B 씨가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폭행 등 인권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를 벌였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는 장애인은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진정인들은 거주인들을 모든 폭력 및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거주인들이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