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오리온 제4청주공장이 제조·판매한 오리온 카스타드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제품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비강, 인후두, 피부, 털 등에도 있는 상재균인 포도상구균과 달리 황색포도상구균은 면도 등 피부 자극이 가해지거나 상처가 나면 털 구멍을 통해 침투한다.
황색포도상구균이 증식한 식품에서는 장 독소가 생산되고, 이를 섭취할 경우 위 또는 장에 흡수되면서 구토, 설사, 복통 등을 유발한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제조일자) 2024년 6월 21일(2023년 12월22일)인 제품으로, 내용량은 276g이다.
식약처는 “충북 청주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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