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학칙을 어긴 자녀의 휴대전화를 수거한 교사를 찾아가 수업 중 욕설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30대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주 부장검사)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딸이 다니는 경기도 한 공립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담임 교사 B씨에게 욕설하고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딸은 수업 시작 전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하는 학칙을 어겼다가 B씨에게 전화기를 수거당하자 친구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엄마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딸의 소식을 들은 A씨는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던진 물건에 맞지 않아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 당국은 이후 A씨를 수사 기관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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