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밤길 혼자 귀가하는 또래 여성을 뒤따라가 뒤에서 입을 막아 골목길로 끌고 간 뒤 강제로 몸을 만져 추행한 2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18일 오전 1시30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를 혼자 걸어가는 20대 여성 B씨를 발견한 뒤, 뒤에서 손으로 입을 막은 채 건물 사이 골목길로 끌고 간 뒤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늦은 밤 귀가하는 B씨를 뒤따라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강제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넘어진 B씨의 목을 누르듯이 조르며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엄청난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고 상당 기간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위험성이 큰 만큼 동종전과가 없고 자수한 점을 참작하더라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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