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눈 마사지기 20개 제품 조사

온열 기준 50℃…1개 제품 64.2℃ 기록

일부 제품, KC마크 ·표시사항 등 누락도

KC 마크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 표시 예시 [한국소비자원 제공]
KC 마크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 표시 예시 [한국소비자원 제공]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국내에서 판매 중인 눈 마사지기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표시사항이 기준보다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대상인 눈 마사지기 20개 제품 가운데 1개 제품이 이상 운전 시험에서 기준 온도를 초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눈 마사지기는 기준에 따라 소음, 온열, 타이머, 이상 운전 등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 결과 ‘아이비케어 리얼 3D 눈 마사지기’ 제품은 기준 온도(50℃ 이하)보다 28.4% 높은 64.2℃를 기록했다.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원 시정 권고에 따라 대상 제품의 회수 및 품질개선 등 계획을 회신했다.

일부 제품은 안전확인 KC 마크를 표시하지 않는 등 개선이 필요했다. 지난해 3월 22일 안전기준이 시행된 이후 제조된 제품은 안전확인 신고 대상이다.

세부적으로 10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눈 마사지기’로 신고·표시했다. 8개 제품은 ‘전지 안전인증’ 또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전파인증)’만 표시했다. 11개 제품은 ‘모델명’, ‘제조자명’, ‘제조연월’ 등 일부 표시사항 및 주의‧기재사항을 누락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 제품의 회수와 표시사항 개선, 안전확인 신고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며 “또 관계부처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눈 마사지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newda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