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오토바이에 개를 매단 채 500m를 주행한 남성이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0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정오께 대구 동구 파계로 노상에서 사륜 오토바이 적재함에 개 한 마리를 매단 채 500m가량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YTN이 공개한 당시 영상을 보면, A씨가 하얀색 중대형견을 목줄로 오토바이에 매단 채 인도를 주행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개는 네발로 달리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며, 몸이 일으켜 세워진 채 뒷다리 두발만 땅에 닿아 버둥거린다. 그러나 결국 힘이 빠졌는지 이내 축 늘어져 다리가 땅바닥에 질질 끌린다.
시민들이 주변에서 뒤쫓아가며 "빨리 서"라고 소리치지만 A 씨는 한참을 더 달렸다. 뒤따르던 운전자 등 시민 몇몇이 그를 가로막고 제지한 뒤에야 오토바이는 멈춰섰다.
개는 발이 피투성이가 된 채 몸을 오들오들 떨었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했다.
A 씨는 "지인에게 받은 개를 데려가 키우려 했다"며 "개를 오토바이에 태울 수가 없었고, 이동 거리도 멀지 않아 매단 채 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개를 동구청 관할 유기견보호센터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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